생애최초주택구입자(이하 생초자)는 이달 30일부터 최저 1.6%의 금리로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초자는 7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주택(6억원'전용면적 85㎡ 이하) 구입 시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는 상품.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6개월간 생초자에게 적용하는 금리 우대 폭을 기존 0.2%포인트(p)에서 0.5%p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생초자의 디딤돌대출 금리는 소득이나 청약저축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종전 2.0∼2.7%에서 1.6∼2.4%로 낮아진다. 만약 부부 합산 연소득이 3천500만원인 생초자가 시가 2억원인 주택을 구입할 때 디딤돌대출 1억원(20년 만기)을 받았다면 금리 우대 확대에 따라 매달 내는 원리금 상환액이 53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 연간 36만원 혜택을 본다.
또 주택도시기금의 모든 전세대출 금리를 0.2%p 내리고, 신혼부부 금리 우대 폭도 0.2%p에서 0.5%p로 확대한다. 금리 인하는 버팀목 전세대출과 근로자'서민'저소득가구 전세대출 등에 적용되며 신규 이용자뿐 아니라 기존 이용자도 금리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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