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옆에 예쁜 사람 앉아라" 성희롱한 교장 선생님

구미고용지청, 교육청에 징계 통보…예방교육 소홀 구미교육청 과태료

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24일 직원들 회식자리에서 특수교육 순회강사에게 성희롱을 한 혐의로 김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 A씨를 징계하도록 경북도교육청에 통보했다.

또 성희롱 방지 교육을 제때 하지 않은 구미교육지원청에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구미지청은 "A교장이 구미교육지원청 장학사로 근무하던 2014년 12월 직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위해 모인 식당에서 B(29) 씨에게 "'예쁜 사람이 옆에 앉아라. 젊은 기(氣)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B씨 등 다수의 직원들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것도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B씨가 "고용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내사 종결한다"고 했다.

구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양성평등법에 의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다. 출장'연가'개인사정 등으로 교육에 불참한 구성원들을 위해 보충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교육에 불참하는 직원들이 있다"면서 "기관에는 교육의무를 부과하면서 개인은 교육을 안 받아도 아무런 불이익도 주지 않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부터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계 일각에선 "경북도교육청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청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월 A장학사를 교장으로 승진 발령한 것은 부적절한 인사였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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