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열기에 편승해 전매차익을 노리고 당첨 확률이 높은 특별공급 대상자들의 주택청약 통장을 사들인 부동산 브로커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4일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A(57)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또한 통장을 이들에게 판 혐의로 필리핀 출신 귀화자 B(30'여) 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다자녀 가구주인 B씨에게 1천만원을 주고 청약통장을 사는 등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특별공급 대상자 31명에게 총 1억7천300여만원을 지불하고 30여 개의 통장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 중간 모집책인 C(46'여) 씨는 지난해 11월 A씨에게 외국인 다자녀 가구주를 소개하고 알선료로 5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A씨 등에게 특별공급 대상자 39명을 소개하고 총 4천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녀 수와 무주택 기간 등 청약 가점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고 1천500만원까지 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C씨는 페루 출신 귀화 여성을 한국 남성과 위장 결혼시킨 뒤 청약통장을 매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이 사들인 청약통장으로 서울 강남과 경남 창원, 경기도 남양주 등에서 아파트에 당첨되자 웃돈을 받고 팔아넘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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