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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 거부권 행사 땐 20대 국회서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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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회의 상시 청문회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자 24일 야당이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0대 국회에서 다수가 된 야당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다시 정부로 되돌려 보낼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여야의 협치(協治) 무드에 금이 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20대 국회에서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의결 절차를 밟으면 된다. 19대와 20대가 별개의 국회는 아니지 않나"면서 "19대 국회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되면 20대에 재의할 수 없다는 금지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 더민주(123석)와 국민의당(38석)만 합쳐도 과반수(150표)를 넘겨 재의결이 가능하다. 박 대통령이 행정부 마비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해도 야당이 협공하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 하지만 19대에서 의결된 법안을 대통령이 재의했을 경우 20대 국회가 표결에 부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지도부는 청와대가 국회법을 되돌려 보내면 '협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서 상임위 청문회를 하든 말든 청와대가 왜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제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국가 기강을 세우는 공무원 사회를 바로잡을 기회를 청와대가 차버린다면 총선 민의도 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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