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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화웨이 특허권 소송에 "맞소송하겠다"

중국 정보통신기술(ICT) 업체인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화웨이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과 중국 선전 인민법원에 "자사가 보유한 4세대 이동통신 업계 표준과 관련된 특허 11건을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화웨이는 지난해 세계지적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국제 특허신청 건수에서 1위를 차지한 '특허공룡' 기업이다.

화웨이는 성명서를 통해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관한 표준 필수 특허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화웨이는 이 특허들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terms)으로 라이선스할 용의가 있으나, 그런 라이선스 없이 화웨이의 기술을 쓰는 회사들로부터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웨이의 대외업무 담당 부사장(VP) 윌리엄 플러머는 AFP통신에 "우리는 협상을 통해 라이선스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매우 강력히 선호한다"며 "이런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은 매우 불운한 일이지만,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를 선도하는 1위 기업으로서 투자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화웨이가 제기한 특허권 소송에 맞소송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안승호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은 서울 서초사옥에서 열린 수요 사장단 회의를 마친 뒤, 화웨이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맞소송 하겠다"며 "그쪽(화웨이)에서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수는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안 부사장은 삼성전자의 전사적 특허를 담당하는 지식재산권(IP)센터장이다.

그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한국특허정보원 비상임이사 등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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