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 청소용역 근로자들이 5개월 넘게 용역업체의 불법 연장 근로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서구청은 올 1월 대한상이군경회 대구지부(이하 군경회)와 1억8천971만원에 1년 계약으로 청소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주중 오전 5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휴게시간 1시간 포함) 하루 6시간으로 책정했다. 군경회는 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용역 근로자 9명을 채용했다.
그러나 청소 근로자들은 첫 출근 이후 최근까지 6개월여간 매일 오후 4시까지 연장 근로에 투입됐다. 오후 시간대에 청소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공공근로자 4명을 동원해 청사 청소를 맡겼던 서구청은 대구시 감사에서 "공공근로는 공익사업에만 투입돼야 하므로 청사 청소는 자체 예산으로 처리하라"는 지적을 받자 청소 업무 투입을 중단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청소 근로자들이 오후 청소를 도맡으면서도 추가 근무 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들이 받아야 했을 추가 근무 수당은 1인당 월 55만원이나 된다. 청소 근로자들의 월 급여는 113만9천870원이다.
한 청소용역 근로자는 "계약 내용보다 오래 일하는 데 대해 불만은 있었지만 이의를 제기했다가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참고 일하고 있다"고 푸념했다. 이에 대해 군경회 현장소장은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를 한 것일 뿐 업무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근로자들의 오후 청소에 대해 강제한 적이 없으며 오후 청소는 용역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했다"며 "즉시 오후 추가 근무를 중지하고 근무 외 수당 등을 책정해 지급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용역업체는 불법 연장 근로를 강제하고, 구청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 또는 방기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장태수 서구의회 의원은 "구청이 오후 청소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예산을 마련하지 않고 기존 예산에 맞춰 업체를 공모하는 바람에 용역업체가 불법 연장 근로를 할 수밖에 없게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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