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50대 남성이 여성 2명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5일 오후 5시쯤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동림빌딩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한 김모(52)씨가 길을 지나가던 정모(78) 할머니와 서모(22, 여)씨 에게 각목을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
김 씨가 휘두른 각목에 맞은 정 씨는 눈밑과 어깨, 갈비뼈 등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고, 서 씨도 머리 부위가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0년 6월 정신장애 3급으로 인정돼 기초생활수급자로 구청에서 매월 생계급여 40여만 원, 주거급여 11만 원 등 50여만 원을 받아왔다.
하지만 김 씨는 2012년 9월 경부터 3급 판정 유지를 위해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고, 지난해 7월부터 주거급여 11만 원가량만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경찰에서 "가족 없이 홀로 사는 생활보호대상자"라고 말할 뿐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이틀째 입을 다물고 있다. 또 "계획 범행은 아니었다. 죽이려고 그랬다"는 등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을 계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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