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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 아니면 환불" 내걸고, 짝퉁시계 2억원어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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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강북경찰서는 27일 유명 짝퉁시계를 진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A(34)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성구 상동 일대에서 해외 브랜드 병행수입 매장과 인터넷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면서 2012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천600여 명에게 2억6천만원어치의 짝퉁시계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산 짝퉁시계를 정품 가격보다 70% 이상 할인하는 것처럼 속여 판매했으며 정품이 아니면 전액 환불한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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