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캣맘 사건'을 연상케 하는 '어린이 벽돌 투척' 사건이 대구에서 발생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7일 아파트 고층에서 벽돌 2개를 던져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 A(8) 군의 부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달 25일 오후 7시쯤 달서구 용산동 한 아파트 고층에서 벽돌 2개가 떨어져 주차돼 있던 입주민 서모(34) 씨의 차량이 파손됐다.
경찰 조사 결과, 벽돌(가로 22㎝, 세로 10㎝, 두께 10㎝)이 땅에 떨어지면서 파편이 튀어 차량 앞범퍼에 지름 5㎝가량의 흠이 난 것으로 밝혀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아찔한 상황이 연출될 뻔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용인에서도 초등학생 2명이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 '캣맘' B(55) 씨가 숨지고 C(29) 씨가 다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벽돌과 함께 장난감 블록 여러 개를 함께 던진 것이 사건 해결의 단서가 됐다"며 "A군이 미성년자인 데다 현재 행동과잉장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추후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군은 만 10세 미만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로 분류돼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