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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거부권' 행사한 박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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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청문회법, 행정부 통제 수단" 아프리카 순방 중에 "재의결 요구"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대상을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전격적으로 재의결을 요구하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정부는 27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논란이 돼 온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의결했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황 총리로부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 방침과 이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 개최 계획을 보고받아 재가하면서 이뤄졌다.

정부는 국회법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관 현안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는 헌법의 근거 없이 행정부와 사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 수단을 신설한 것이어서 권력 분립, 그리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재의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황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통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며 "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 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권력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국에서 정상 외교를 하던 대통령이 19대 국회 임기의 사실상 마지막 날에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파장은 크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라며 옹호에 나섰지만, 박근혜정부 후반기에 개정 국회법을 한껏 활용하려던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오는 30일 개원하는 20대 국회도 '협치'가 아닌 '대치'의 정국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에서 임기 중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난해 6월 25일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후 두 번째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헌정 사상 66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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