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작 의혹'에 휩싸인 조영남 씨의 그림 1억원 어치를 산 것으로 알려진 구매자 김모(58.여) 씨가 "점당 2천만원에 작품을 받기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7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소개한 분이 점당 2천만원이라고 얘기했지만 조영남 씨 측과 1억원에 몇 작품을 받기로 구체적으로 정한 게 아니었다"며 "조영남 씨 측에 갤리러 카페를 하겠다고 하자 싸게 주겠다고 했고, 일단 두 점을 넘겨받은 뒤 다시 논의차 만나기 전날 사건이 터졌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김씨는 지난 20일 한 매체를 통해 "1억원을 주고 조영남의 그림을 구입했다"며 작품 실물을 공개한 인물이다.
그가 소유한 조 씨의 그림은 2013년 작 '가족여행'과 초기작 '청계천'으로, 대작 화가 송모 씨는 이 매체를 통해 '가족여행'이 자신이 그린 것이라고 밝혀 관심이 쏠렸다. 이 과정에서 김 씨가 5점을 사는 대가로 1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조 씨의 그림이 점당 2천만원에 팔렸다는 얘기가 나왔다.
김 씨는 그림을 산 경위에 대해 "모 대학 CEO 과정을 다니며 알게 된 여성이 조 씨를 소개해줬다"고 말했다. 당시 조 씨가 소속된 기획사의 장모 대표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한 호텔 커피숍에서 김 씨와 일행에게 조 씨의 도록을 가져다줬으며 점당 800~1천만원 선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조 씨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두 점 중 대작 그림이 있다는 것을 송 씨의 주장을 통해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송씨가 매체를 통해 '가족여행'이 자신이 그린 것이라고 해 알게 됐다"며 "송씨는 (같은 제목의) 조 씨 이전 작품과 비교해 화투의 빛광(光)자와 말의 다리가 다른 점을 짚어 자신이 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작 그림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또 자신이 '대작 의혹'이 터진 이후 장 대표에게 "무슨 이런 일이 있느냐"고 문자를 보냈으며, 이후 통화에서 환불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사건이 터진 직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만약 조수가 참여한 작품을 산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한다면 응당한 보상도 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씨는 "돈을 돌려받으면 처벌을 원하진 않는다. 내가 법관이 아니니 처벌을 하라 말라 할 입장은 아니지 않나. 조영남 씨 측이 회유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대해 "전화로 녹취도 했고 검찰이 우리 집 근처에 와서 조서도 썼다"며 "이 일로 너무 전화가 많이 오고 정신이 없을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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