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액을 대출해준 업자로부터 자녀 해외 어학연수비를 대납받은 국책은행 전 지점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형)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산업은행 전 김해지점장 박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 벌금 4천만원, 추징금 4천만원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 벌금 6천만원, 추징금 6천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가 받은 뇌물 범위를 원심보다 더 폭넓게 봤다.
원심은 박 씨가 자녀 2명의 6개월 해외 어학연수비 전체 경비를 4천만원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학연수비 명목으로 받았던 6천만원 중 2천만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 자녀들이 6개월이 아닌 9개월짜리 어학연수 코스를 가기로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박 씨가 전체 비용이 6천만원에 이른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수뢰액이 적지 않지만 자녀들 어학연수가 취소돼 돈을 돌려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114억원을 대출해준 화물운송업체 대표 김모(58)씨로부터 자녀어학연수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씨는 대학생인 박 씨 자녀 두명이 어학연수를 하려던 업체 2곳에 등록비 100여만원과 연수비용 명목으로 5만2천 달러(6천만원)가 넘는 돈을 보냈다.
법원은 박 씨가 돈을 직접 받진 않았지만 자녀 어학연수비를 대납받은 것도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어 뇌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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