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는 자신이나 남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마련된 것인 만큼 국민이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이고 도리하고 생각한다. 하지만 때론 본인의 무지나 과실 또는 실수로 인해서 법규를 어기는 일이 있다.
가창에서 고가도로를 이용해 대구 시내로 진입할 때, 고가도로 끝 부분에서 중동교로 가려고 우회전하는데 문제가 생겼다. 단속 경찰관은 우회전하기 전 우회전 금지 팻말을 보지 못 했느냐고 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금지 팻말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 안내 표지판은 도로교통법상 규격품인지 아닌지 몰라도 아주 조그맣고 조잡했다. 더 황당한 것은, 그냥 우회전 위반을 했을 뿐인데 '끼어들기 금지위반' '차로위반'까지 덧붙여 무려 3개 항목이나 위반한 것으로 되어 버렸다.
관계 당국에서는 운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전방에 안내 표지판을 크게 설치해 주든지, 아니면 도로체계를 검토해서 운전자가 몰라서 어쩔 수 없이 위반하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었으면 한다.
아울러 매일신문 독자 여러분께서도 운전을 하실 때 '이 지점'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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