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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0일' 임기 개시는 정치적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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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4·26 총선 후 여야 합의

제20대 국회가 30일 4년간의 대장정을 시작하면서 임기 개시일이 왜 5월 30일로 정해졌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임기 개시일에 대한 법 규정은 국회법을 포함해 그 어디에도 없다. 대한민국 제헌국회도 1948년 5월 31일에 구성됐기 때문에 역시 5월 30일과는 무관하다.

5'30 임기 개시일은 우연한 정치적 합의에 따른 관행이 굳어진 것이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원 임기를 5월 30일로 하는 관행이 시작된 것은 지난 1988년 제13대 국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7년 10월 29일 개정된 헌법에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는 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한다'는 부칙이 포함됐고, 이에 따라 여야는 기한인 4월 말에 13대 총선(4'26 총선)을 치렀다.

총선 직후 여당인 민주정의당과 야당인 통일민주당'평화민주당, 신민주공화당 등의 원내총무(현재의 원내대표)들은 그 해 5월 몇 차례 협상을 통해 개원일을 5월 30일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13대 국회 운영 일정에 합의했다.

정치권은 이후 큰 문제의식 없이 현 20대 국회까지 국회의원 임기를 총선이 치러진 해 5월 30일로 하는 관행을 이어오고 있다. 13대 국회의 경우 총선 이후 한 달 후쯤에 임기가 시작됐지만 이후 국회의원 선거가 4월 둘째 주 수요일로 앞당겨지면서 국회의원 선출 이후 임기 개시까지 50일 정도 기간이 남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총선 이후 새 국회의 임기 시작까지 기간이 긴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이러한 관행으로 총선 낙선자들이 대거 포함된 국회의원들이 차기 국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입법에 관여하는 비합리성이 뒤따른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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