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절대농지에 불법 정원…원상복구 명령 받은 경관

현직 경찰 간부가 절대농지 지역에 무단으로 정원을 꾸미고 인접 도로부지에는 펜스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영덕군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30일 영덕군에 따르면 영덕경찰서 A경위는 수년 전 영덕군 병곡면 덕천리 자신의 밭 일부를 창고부지로 허가받은 뒤 농가 창고를 설치하면서 마당에 쇄석을 깔고 정원석과 석등'소나무 등으로 정원을 조성, 절대농지 수백여㎡를 무단 훼손한 사실이 드러났다.

영덕군은 현장을 확인하고 측량해 허가받은 면적 이외의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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