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절대농지에 불법 정원…원상복구 명령 받은 경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현직 경찰 간부가 절대농지 지역에 무단으로 정원을 꾸미고 인접 도로부지에는 펜스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영덕군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30일 영덕군에 따르면 영덕경찰서 A경위는 수년 전 영덕군 병곡면 덕천리 자신의 밭 일부를 창고부지로 허가받은 뒤 농가 창고를 설치하면서 마당에 쇄석을 깔고 정원석과 석등'소나무 등으로 정원을 조성, 절대농지 수백여㎡를 무단 훼손한 사실이 드러났다.

영덕군은 현장을 확인하고 측량해 허가받은 면적 이외의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