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부정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본지 27일 자 6면 보도),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관련자들을 검찰에 형사 고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하 고시생모임)은 30일 경북대 로스쿨 입시청탁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경북대 로스쿨 A교수와 B교수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와 알선수뢰죄, 뇌물공여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C변호사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청탁의 대상인 학생의 자기소개서에 부모 신상이 버젓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범죄가 성립 안 된다고 단정한다면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검찰이 공명정대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경북대 로스쿨 입시청탁 의혹에 대해 "해당 학생이 자기소개서에 부친 직업을 변호사로 표기한 것으로 확인했지만 유의사항을 어긴 것이고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내사 종결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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