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女 종무원 추행 前 주지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재봉)는 절에서 여 종무원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경북의 한 사찰 전 주지 A(56)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2014년 11월 6일 오후 9시쯤 절에서 생활하던 종무원 B(45'여) 씨 방에 들어가 누워 있던 B씨에게 1주일 동안 3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절 안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승려와 불교계에 국민 신뢰를 현저하게 떨어뜨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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