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1일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옛 직장 상사를 폭행한 혐의로 김모(38)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8시 30분쯤 북구 침산동 한 공장으로 옛 직장 사장인 A(50) 씨를 찾아가 3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공장 문을 잠그고 둔기로 온몸을 때린 뒤 현금 1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년간 이 공장에서 근무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짜고짜 돈을 빌리려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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