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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사업주, 형사 고발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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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광역시 중 첫 사법 조치…근로자 세금 횡령 행위로 규정

대구시가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를 불이행한 사업주에 대해 형사 고발에 나선다.

시는 1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금액 5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주 333명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납부 독촉과 고발 예고하고, 예고한 뒤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선 7, 8월 중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체납은 사업주가 급여 지급 시 종업원의 급여에서 지방소득세를 떼서 해당 구'군에 납부해야 하지만 특별징수한 세금을 내지 않고 체납한 경우로 시는 이를 근로자의 세금을 횡령한 범죄 행위로 보고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지방세기본법'(제131조)에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먼저 다음 달 말까지 납부 독촉과 고발 예고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액이 고액인 경우엔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분납기간 동안 고발을 유예할 방침이다. 그러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도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불이행에 따른 체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세무사 교육 등에 벌칙사항을 적극 안내하는 등 협조도 구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체납액 징수율 57.2%(전국 평균 25.9%)를 기록하는 등 2013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전국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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