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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못받자" 건물주에 앙심?…태평로 상가 방화범 사망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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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발생한 대구 중구 태평로 5층 상가 화재사고(본지 4일 자 3면 보도)와 관련, 경찰은 해당 건물 4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던 A씨를 방화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5일 "A씨가 화재 당시 2'3층 계단과 복도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는 모습과 4층 당구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불을 지르고 당구장으로 들어간 뒤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미뤄 화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시신의 훼손 상태가 심해 DNA 분석을 해봐야 정확한 신원 파악이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선 화재 직후 당구장에서 불에 타 시신으로 발견된 중년 남성을 A씨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신의 사인은 부검 결과 '화재로 인한 질식사'로 나타나 화재 후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최근 화재가 난 건물의 주인과 A씨가 권리금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는 목격자 진술도 확보했다. 이 건물 한 세입자는 "해당 건물이 최근 새 건물주에게 넘어가면서 권리금을 보장받지 못한 임차인과 새 건물주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화재 발생 직전 A씨가 술에 취해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세입자, 건물주 등을 불러 화재 당일 다툼 등 갈등이나 방화 징후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3일 오후 6시쯤 태평로의 한 5층 상가에서 불이 나 2~5층 내부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5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내고 40여 분 만에 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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