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 이상 대규모 산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특례법 개정안 이달부터 시행…비용 절감'기간 2, 3개월 단축

앞으로 준공된 대규모 산업단지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적용할 수 있게 돼 기업이 신규 투자를 위해 산업단지를 확장하거나, 일부 부지를 신규 조성하는 경우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산단절차간소화법은 일반적인 산업단지 개발 절차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특례법으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승인하는 등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준공 여부에 상관없이 전체면적이 5㎢ 이상인 대규모 산업단지는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할 수 없어 준공 후 일부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장시간이 걸렸으나 앞으로는 준공된 산업단지는 전체면적이 5㎢ 이상이더라도 실제 개발이 이루어지는 추가 개발 면적이 5㎢ 미만이면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계획변경 기간이 2, 3개월 이상 단축되고, 계획수립 비용도 20~30% 절감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의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초부터 전면 시행 중이다.

이번 개정으로 준공된 대규모 산업단지(부분준공 포함) 25개소가 기업투자 수요에 따라 확장 또는 추가 개발할 경우에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며, 현재 개발 중인 8개 대규모 산업단지도 준공 후 추가 개발 시에는 마찬가지로 특례 절차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준공된 대규모 산업단지는 산업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고, 관련 기업들이 집적되어 있어 기업 투자환경이 우수하고 투자수요도 높다"면서 "기존 대규모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투자가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임기가 짧다는 의견을 언급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안이한 판단'이라며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비자 58명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결정했으나, SK텔레콤은...
21일 새벽 대구 서구 염색공단 인근에서 규모 1.5의 미소지진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 11월 23일에 이어 두 번째 지진으로, 올해 대구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