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윤재옥 "자정∼오전 6시 집회 금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 담은 '집시법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

경찰이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을 재추진하기로 한데 이어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경찰 출신인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서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집시법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야당이 심야 옥외집회 전면 허용을 주장하며 개정안이 폐기된 바 있어 정치권에서 집회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집시법 10조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9년 9월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며 국회에 2010년 6월 30일까지 대체 조항을 마련하도록 했다. 일몰과 일출을 기준으로 한 '야간'의 개념이 광범위한데다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일몰 뒤 옥외집회를 모두 제한하면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2014년 3월에는 새벽시간 시위 금지는 합헌, 같은 해 4월에 야간집회도 새벽 시간에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이 개정안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 작업이다. '일출 전과 일몰 후'로 돼 있는 옥외 집회 금지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로 못박았다. 지난달 경찰청이 낸 개정안의 금지 시간(오전 7시)보다 한 시간 줄였다. 윤 의원은 "국민들 역시 일정 시간대에 야간 집회를 제한해야 한다고 대체로 생각하고 있다"며 "헌재 불합치 결정의 취지와 우리나라 집회시위 현실 및 공익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지 시간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옥회집회를 바라보는 여야의 생각차는 크다. 이 법안은 18대 국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에 이어 19대에선 윤 의원이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야당에서는 집회 금지 시간대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위헌 사유를 또 하나 추가하는 것이라는 기류가 강해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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