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이나 해외지사 발령 등으로 외국으로 떠나도 국내에 주소를 둘 수 있어 거주불명자가 되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부는 7일 유학과 취업 등을 이유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국내 주소관리 방안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부모 등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를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없다면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의도치 않게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거나 거주불명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부모 집에 주소를 그대로 둔 경우 주민등록 일제 정리 기간에 그 집에 사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상 거짓의 사실 신고로 법위반이 된다. 또 해외 주재원으로 출국하기 전 국내 집을 처분해 국내 주소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귀국하고서 전입신고를 할 때 자신을 포함한 가족 모두 거주불명자로 등록된다.
행자부는 또 이중 신고 등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벌칙 조항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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