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7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국회가 정상적으로 일할 때까지 국회의원 세비를 받지 않는다. 여야 3당이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실패하면서 법정 시한(6월 7일)까지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구성을 하지 못하자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세비 반납이 적용되는) 날짜는 6월 1일부터 국회의장이 뽑히는 날까지다. 세비는 의원들이 개별 서명해서 내면 국고에 반납된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1일 "국회가 제때 일을 시작하지 못하면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다"고 언급하면서 세비 반납 논쟁에 불을 붙였다.
하지만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반대 의견을 내놨다. 국민의당 전 원내대표인 주승용 의원은 의총에서 "국회가 여야 협상 때문에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도 무노동 무임금을 계속 적용해야 하는가. 선례가 중요한데 좀 더 치열하게 당론이 모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원내대표는 "무노동 무임금은 개원 협상에만 적용되고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번엔 법정 기일을 지키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므로, 두 당에 대한 원 구성 압박용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즉, 이번 원 구성 협상에서는 세비를 반납하지만 개원 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모두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편 국민의당은 의원 개별 서명을 받은 뒤 국회 사무처에 제출해 세비를 반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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