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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유족단체 다시 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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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 단체인 '416가족협의회'와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가 8일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입법청원을 다시 국회 사무처에 냈다. 이 개정안은 이들 단체가 올해 2월 18일 19대 국회에 입법청원을 할 때 제출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세월호 특조위 조사 개시 시점을 작년 8월 초로 명확히 할 것 ▷특조위 조사활동을 인양 후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 보장할 것 ▷특조위 업무 범위에 선체 정밀조사도 포함할 것 ▷국가기관이 특조위 진상규명에 협조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관련 피해자가 차별 없이 특별법이 정하는 구제를 받아야 한다"며 "20대 국회가 민의를 따라 조속히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2만4천562명이 참여한 시민 청원 서명도 제출했다.

이에 앞서 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당도 지난 2일 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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