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이 9일 미혼모와 입양 아동 보호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될 신생 아동에 대한 가족 관계를 미혼모를 대신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출생 기록은 법원과 중앙입양원에서 관리하도록 해 입양 아동이 커서 원할 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현행 입양허가제도는 입양 아동의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해 시작됐지만,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미혼모의 영아 유기를 조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출생신고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정작 미혼모들은 친자 관계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극도로 기피하면서 영아 유기, 낙태 등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베이비 박스를 통한 전국 영아 유기 건수가 2012년 79건이었는데 현 입양특례법 시행 후인 2013년에는 252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2014년과 2015년에도 각각 280건, 278건이었다. 주 의원은 "현행법이 미혼모를 두 번 울리고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미혼모와 영아 모두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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