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돈 받고 단속 정보 흘린 경찰, 징역 1년·벌금 600만원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불법 오락실 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모(48) 씨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 사이 불법 오락실 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건네고 4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8월 러시아 여성 성매매 현장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업주인 우체국 공무원이 도망가도록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왜곡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양자택일을 요구하며 민주당이 5·18 왜곡처벌법을 폐...
국토교통부는 11월 1일부터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여, 15분 내에 잘못 빠져나간 차량이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기...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서 12일간 시민들의 사랑을 받은 상어 '부캉이'가 바다로 돌아가기 전, 전재수 부산시장이 감정 어린 작별 인사를 전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