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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간 불법조업 중국어선, 구속영장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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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해경 전용부두에서 불법조업 중국 선원들이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해경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해경 전용부두에서 불법조업 중국 선원들이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해경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어선이 두 달간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 해상에서 우리나라 해경 대원들을 태우고 북으로 도주하려다 검거됐다.

13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꽃게와 잡어 약 45kg을 불법 조업한 혐의 등으로(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나포한 중국어선(50t급)의 선장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 외에도 기관사 B(50)씨와 항해사 C(41)씨 등 간부급 선원 2명 역시 영장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지난 11일 오후 4시40분쯤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50㎞ 해상에서 NLL을 8.6㎞가량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다 해경의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국어선은 해경 기동대원 14명을 태운 채 NLL 북쪽으로 1km가량 도주하다 붙잡혔다.

해경 조사에서 이들은 지난 4월 16일 중국 랴오닝성 둥강에서 출항한 뒤 두 달간 서해 NLL에서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장 A 씨는 "돈을 벌기 위해 불법조업에 나섰다"고 진술했다.

한편 A씨 등 간부선원 3명 외 나머지 중국선원 4명은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져 중국으로 강제 퇴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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