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씨의 집도의가 이번에는 과도한 지방흡입수술로 재판대에 서게 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고(故) 신해철씨의 집도의였던 강모(46)씨에 대해 특정 여성에게 과도한 지방흡입수술을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13년 10월쯤 환자 A(33))씨에게 3회에 걸쳐 복부 성형술, 지방흡입술, 유륜(젖꼭지)축소술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강씨가 지방을 과도하게 빼내 A씨는 피부 늘어짐, 반흔(흉터 등의 흔적), 유륜의 심한 비대칭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에 강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9월 사건을 송치받아 조사한 후 지나치게 많은 양의 지방을 빼낸 것으로 판단해 그를 기소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올해 2월 강씨에 대해 민사 소송(손해배상)을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지방흡입이 고르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부 절제량이 적절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으며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감정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씨는 통상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방흡입을 했으며, 피해자가 사후관리에 미흡했던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편 강씨는 2014년 10월 자신의 병원에서 신해철에게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해 복막염과 패혈증을 유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돼 재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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