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외화 이체 등의 업무를 은행을 거치지 않고 핀테크 업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풀린다. 은행에서 해외 송금 시 증빙서류 제출 면제 폭이 확대되고, 해외 부동산 취득 시에도 신고나 사후보고만 하면 되도록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핵심 내용은 '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도 도입. 은행만 할 수 있던 외화이체 등 업무를 비금융사도 일정 요건만 갖춰 등록하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것이다.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사도 은행처럼 외화 지급'수령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카톡 등을 통한 외화송금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이뤄지기 때문에 거래 건당 수십달러에 이르는 수수료를 은행에 지급할 필요도 없어진다.
일반 외환거래도 편리해진다. 현재 외국환거래 규정상 건당 2천달러 미만, 연간 5만달러 미만의 거래만 은행의 증빙서류 확인이나 자본거래 신고 절차를 면제해준다. 정부는 이를 개정해 신고절차를 면제하는 경우를 늘리고, 앞으로 면제 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신고수리제인 해외부동산 취득도 신고 또는 사후보고제로 바뀐다. 은행이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서류를 접수한 뒤 신고내용과 가격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려야만 신고가 마무리됐는데, 앞으로는 단순 신고제로 변경하고 소액의 경우에는 사후보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한인 내달 25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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