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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에 징역 10년 첫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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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망 사고, 살인과 다름없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검찰이 이례적으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71) 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만 2번 있는 상습 음주 운전자"라며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피고인은 사고 직후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끌고 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다"라며 "이는 불특정 국민을 상대로 한 '동기 없는 살인'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와 같은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사망사고 음주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보통 징역 3∼5년형이 구형됐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 3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음주 운전 사망사고 처벌이 국민 법감정에 맞게 이뤄지는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며 구형을 비롯한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고 실제 업무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음주 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낸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에 더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 사망사고는 1년 이상 징역, 상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가 법정형이다.

서 씨는 지난 3월 26일 낮 12시 40분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 운전자 한모(39) 씨를 차로 들이받고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80m가량 끌고 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 수준의 0.213%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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