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유천, "성관계 후 돈 지불, 강제성 없었어"…술집 CCTV에 잡힌 모습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사진. JTBC 뉴스룸 캡처
사진. JTBC 뉴스룸 캡처

JYJ 박유천이 성폭행 혐의에 대해 "성관계 뒤 돈을 지불했고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채널A는 성폭행 논란을 보도하며 "박유천 측은 박유천이 지갑에 있는 60여만원을 여성에게 건네줬다며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방송에서 채널A는 술집 CCTV에도 고소인 A씨가 사건 발생 후 태연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촬영돼 강제로 성폭행을 당한 것 같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보도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다"며 "고소 내용에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로부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중이다. A씨는 자신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박유천이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면서 사건 발생 일주일여 뒤인 지난 10일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이에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돈을 노리고 악의적으로 고소한 것"이라며 "유명인을 흠집 내려는 악의적인 공갈 협박에 타협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언급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임기가 짧다는 의견을 언급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안이한 판단'이라며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비자 58명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결정했으나, SK텔레콤은...
21일 새벽 대구 서구 염색공단 인근에서 규모 1.5의 미소지진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 11월 23일에 이어 두 번째 지진으로, 올해 대구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