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유천 고소 취하, 강제 성관계 아니다? "날 쉽게 보는 것 같아서…"

성폭행 혐의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고소했던 20대 여성 A씨가 고소를 취하했다.

1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고소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기존 주장을 번복하고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며 박유천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박유천이 지난 4일 강남의 한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사건 일주일 후인 지난 10일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과 함께 속옷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4일 오후 경찰에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힌 이후 자정께 경찰관을 만나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성관계 후 박유천 일행이 나를 쉽게 보는 듯한 행동을 해 기분이 좋지 않아 고소하게 됐다"면서 "언론 기사가 너무 많이 나 놀랐고 힘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A씨는 서울 모 유흥주점 내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박유천의 소속사인 씨제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의 주장은 허위 사실을 근거로 한 일방적 주장이며, 악의적 공갈 협박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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