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법정에 선 가수 박효신(35)의 항소가 기각됐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박효신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씨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우려해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새 소속사 명의 계좌를 통해 계약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강제집행면탈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효신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으나 기각이 돼 아쉽게 생각한다"며 "상고 여부는 오늘 판결을 검토해 본 이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앞선 2012년 박효신은 대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전 소속사는 그가 15억 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 계약금도 타인 명의 은행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며 지난 2013년 12월 그를 고소했다.





























댓글 많은 뉴스
[속보] 80대 숨졌는데 "사람친줄 몰랐다"…'무면허' 뺑소니범 긴급체포
미국, 한국 등 16개국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정부 "이익균형 훼손 말아야"
경북전문대학교, '레슬링선수단' 창단
동양대, K-Culture 기반 글로벌 산학협력 본격화
[정치야설 '5분전']'흐지부지' TK 행정통합 "내 이럴 줄 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