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2심서도 벌금 200만원 형…"상고 여부는 판결 검토 후 결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법정에 선 가수 박효신(35)의 항소가 기각됐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박효신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씨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우려해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새 소속사 명의 계좌를 통해 계약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강제집행면탈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효신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으나 기각이 돼 아쉽게 생각한다"며 "상고 여부는 오늘 판결을 검토해 본 이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앞선 2012년 박효신은 대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전 소속사는 그가 15억 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 계약금도 타인 명의 은행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며 지난 2013년 12월 그를 고소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를 지원하며 '보수 결집' 분위기를 조...
반도체 업계의 호황 속에서 관련 직종 종사자들의 급여는 사업장 규모와 고용 방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사업 성과의 1...
배우 최준용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를 응원하는 인증샷을 공개하며 논란에 휘말린 스타벅스를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스타벅스가 ...
미국 백악관 인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던 중 총성이 울리며 비밀경호국(SS)와 FBI가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