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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돋보기] 불법 부동산 광고 피해 주의보

거리 곳곳의 전봇대나 담벼락에 무차별적으로 어지럽게 붙여놓은 벽보와 현수막 등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범이다. 대부분 허가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이다. 토지 기획부동산 주부사원 모집, 상가나 빌라 분양광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모집, 경매물건 알선광고 등 종류와 내용도 다양하다. 하지만 공통점도 있다. 대부분 허위'과대 광고여서 불'탈법을 조장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무등록 중개행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자칫 유혹에 빠져들면 큰 재산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이러한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따른 제재 대상으로 '이행강제, 과징금, 과태료, 손해배상의 책임, 징역 또는 벌금' 등 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광고를 할 경우, 공인중개사법 관련 조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등 4가지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 광고하도록 하고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벽보, 전단지, 인터넷, 생활정보지, 명함 등에 중개 행위로 연결되는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불법 중개행위를 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면, 업무보증 가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자칫 계약금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최근 정부도 불법 광고물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이 생활 속 불편사항(불법 광고물, 도로파손 등)을 행자부와 전국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불법 광고물에 대해 현장사진과 함께 직접 민원을 등록하면 행정처분 등을 한 뒤 민원 처리 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불법 광고물 신고 요령은 '생활불편신고 앱'에 접속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첨부한 뒤 내용을 입력하여 전송하면 단속 후 조치 결과를 문자로 확인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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