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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창업 신청하세요…영주시 영업구역 확대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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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되고 있는 푸드트럭. 영주시 제공
운영되고 있는 푸드트럭. 영주시 제공

영주시가 취업애로계층(청년층'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음식문화를 발굴하기 위해 푸드트럭 창업 신청을 받는다.

영주시는 그동안 유원시설과 도시공원, 하천부지, 관광지, 체육시설 등 일정 공간에서만 운영되던 푸드트럭 사업을 앞으로는 대학교, 고속국도 졸음쉼터 공간, 공용재산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구역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확대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푸드트럭 영업자가 지역 축제 등 영업 장소를 추가로 확대할 경우 기존 영업신고 때 제출하던 서류를 간소화하고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 중이다. 이 법이 시행되는 이달 말부터는 영업신고증을 한 번 발급받으면 지역을 옮겨 추가로 영업신고를 할 때 제출서류가 대폭 간소화되고 신고증에 변경 이력만 기재하면 즉시 처리가 가능해 푸드트럭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주시는 향토음식연구회를 통해 영주한우를 이용한 꼬치와 쌈을 개발, 영주선비문화축제장에서 시판해 관광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는 등 영주한우를 이용한 길거리 음식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길거리 음식 경연대회 수상작의 레시피를 간소화해 전수교육도 하고 있다.

안상모 영주시 관광산업과장은 "푸드트럭 영업이 합법화됐지만 현실적인 장벽과 경험 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푸드트럭 운영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신속한 민원 처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푸드트럭 창업 희망자는 영주시청(관광산업과 639-6631)으로 연락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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