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시한폭탄, 불법 주차된 대형화물차'.
승용차가 불법 주차돼 있던 대형화물차를 들이받아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벌어져 도심 곳곳에 불법 주정차된 화물차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오전 4시 10분쯤 대구 수성구 황금동 두리봉터널 인근에서 권모(19)씨가 몰던 승용차가 주차돼 있던 14t 화물차를 들이받아, 승용차에 타고 있던 조모(19) 씨 등 3명이 숨지고 운전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벌어졌다. 경찰은 두리봉터널을 빠져나온 차량이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고가 난 지점에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 지역'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지만 매일 밤마다 화물차와 고속버스 불법 주차가 일상화돼 있다.
인근 지구대 관계자는 "이곳에서 3년 전에도 비슷한 사망사고가 있었다. 사망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지점이다. 단속 카메라 하나만 있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터널 반대쪽에는 단속 카메라가 있는데 이번에 사고가 난 쪽에는 카메라가 없다"고 했다.
화물차 불법 주차는 도심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앞산순환도로의 경우 고가도로가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갓길이나 고가도로 아래에 화물차가 세워져 있다. 출퇴근길에 앞산순환도로를 이용한다는 김모(33) 씨는 "어두컴컴한 퇴근길에 고가도로에서 빠져나와 내리막길로 운전하다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많다"며 "비가 오면 도로가 미끄러워 자칫 사고가 날뻔한 적도 있다"고 했다.
이번 사고가 난 지점처럼 터널 출구에 줄지어 화물차가 주차된 경우도 많다. 19일 찾은 북구 국우터널 출'입구에도 30여 대의 화물차가 갓길에 세워져 있었다. 이면도로에서 본선으로 진입하는 차로의 안전지대에도 화물차가 세워져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주차 단속은 구청 업무라 경찰은 현재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밤샘주차 상습 구역과 민원 발생지역 등에 집중단속과 현수막 게시 등을 하고 있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해 계속해서 위험한 불법 주차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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