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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신도시 이전, 1년 더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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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자금난으로 4개월간 중단…공사 주관 시공사에 화성산업 선정

시공사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됐던 경북경찰청 이전이 결국 2018년 상반기로 연기됐다. 그간 중단됐던 신청사 건립 공사는 20일부터 재개된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초 경북경찰청 신청사 공사 주관 시공사로 화성산업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화성산업이 중단됐던 경북경찰청 신청사 공사를 다시 시작한다.

이상영 경북경찰청 청사이전팀장은 "내년 말까지 신청사 건립을 마무리하고, 정기인사'자녀 학교 문제 등을 고려해 2018년 2월 말쯤 대구에서 안동'예천 도청 신도시로 옮겨갈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애초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2월 말부터 올 12월까지 847억원을 들여 안동'예천 도청 신도시에 새 청사를 완공, 내년 상반기에는 이전'입주를 끝낼 계획이었다.

경북 2곳, 부산 1곳 등 3개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 참여 건설사가 자본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연말까지 공사를 해왔지만 컨소시엄 구성 업체 간 내부 이견으로 인해 공사는 올초부터 전면 중단(본지 3월 29일 자 1면 보도) 됐었다.

컨소시엄 참여 회사 한 곳이 약속된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나머지 2곳과 분쟁이 발생했고 결국 3곳 모두 자금난으로 공사를 포기한 것.

경북경찰청은 공사 재개를 마냥 기다릴 수 없어 공사 재개를 위한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지만 공사는 재개되지 못했다. 현재 공정률은 11.5%로 기초공사도 끝나지 않았다.

경북경찰청은 예정된 이전 일정을 맞추고자 화성산업과 협의 과정에서 '기존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해 손실 본 공사 기간을 만회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화성 측이 '청사 건립 공사에 17개월이라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답해 이는 무산됐다. 다만, 약 4개월간 이어져 온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실금은 기존 시공사가 경북경찰청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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