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노조가 병원 본관 등에서 농성을 하지 말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집회를 강행해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대구지원 제20민사부(부장판사 김형태)는 최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를 비롯해 경북대병원분회 간부 3명, 주차관리 용역직원 등 4명에 대해 1억4천55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노조지부에 가장 많은 1억원이 부과됐고, 노조간부 3명은 각각 100만~400만원, 주차관리 용역직원들에게는 3천750만원이 부과됐다.
이들은 지난해 경북대병원이 주차관리 용역 직원을 47명에서 43명으로 줄여 새로운 주차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하자, 27명의 채용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전원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병원 본관과 출입로, 외래진료동, 병원장실 앞 등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병원 측의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본관과 외래진료동, 입원병동 등에서 농성을 금지했지만, 노조는 올 2월까지 농성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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