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노조가 병원 본관 등에서 농성을 하지 말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집회를 강행해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대구지원 제20민사부(부장판사 김형태)는 최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를 비롯해 경북대병원분회 간부 3명, 주차관리 용역직원 등 4명에 대해 1억4천55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노조지부에 가장 많은 1억원이 부과됐고, 노조간부 3명은 각각 100만~400만원, 주차관리 용역직원들에게는 3천750만원이 부과됐다.
이들은 지난해 경북대병원이 주차관리 용역 직원을 47명에서 43명으로 줄여 새로운 주차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하자, 27명의 채용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전원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병원 본관과 출입로, 외래진료동, 병원장실 앞 등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병원 측의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본관과 외래진료동, 입원병동 등에서 농성을 금지했지만, 노조는 올 2월까지 농성을 강행했다.

































댓글 많은 뉴스
'보지 않습니다·예매하지 않습니다' 영화 '암살자(들)' 역사왜곡 논란에 불매 움직임까지
"장동혁, 정치적으로 끝…우리 국민들은 '한동훈 당'을 진짜 야당으로 가지게 돼"
[단독] LH·국토안전관리원, '암살자(들)' 단체관람 논란
대법관 1명 보수 연 2억…절반 가까이가 특경비·격려금 "26명 체제 재정 부담은?"
"박정희가 육영수 피격 배후?"…국힘, 영화 '암살자(들)'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