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주차, 어찌할꼬''''
이달 19일 승용차가 불법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3명이 숨진 '두리봉터널 사고' 이후 '이번만큼은 사람 잡는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를 위해 화물차 차고지 확보, 경고등, 가로등 설치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고질적인 화물차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힘들 것이란 부정적인 시각도 적잖다. 화물차 차고지를 모두 확보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불법주차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시에 등록된 화물차는 올 3월 현재 1만9천738대로 이 중 차고지 등록 의무(1.5t 초과)가 있는 개별화물(1.5t 초과 4.5t 미만)과 일반화물(4.5t 이상)은 각각 4천562대, 1만300대다.
그러나 시가 파악하고 있는 화물차 차고지는 시가 관리하는 금호공영차고지(305면)와 화물차 법인이 운영하는 대구화물터미널(603면), 북부화물터미널(100면), 동대구화물터미널(300면) 등 1천300여 면이 고작이다. 이는 1만5천 대에 육박하는 차고지 등록 의무 화물차(1.5t 초과)의 8.8%밖에 되지 않는 수치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차고지가 없어 길가에 불법주차를 하는 상당수 화물차가 눈에 잘 띄지 않는 한적한 도로 갓길이나 고가도로 아래, 외곽도로 등에 세운다는 점이다. 이 경우 날이 어두울 때 화물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아 두리봉터널 사고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것.
앞산순환로를 자주 이용한다는 한 운전자는 "고가도로 아래로 U턴을 하다 어두컴컴한 벽 쪽에 세워져 있는 화물차와 부딪힌 적도 있다. 화물차 대부분이 인적이 드물고 가로등이 없는 구역에 주차하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아 위험천만"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상습 불법주차지역에 '밤샘주차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고, 집중 단속도 벌이고 있지만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 김모(56) 씨는 "서울, 부산 등 전국을 다니는 화물차의 경우 사실상 차고지는 큰 의미가 없다"며 "불법주차해둔 화물차 중에 다른 지역에서 온 차량도 많다. 밤샘 주차하다 단속되면 벌금 20만원을 내야 하지만 가는 곳 근처에 이용할 수 있는 차고지가 없으면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 때문에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상습 불법주차지역에 위험을 알리는 경고판을 설치하거나 가로등을 추가로 세우는 등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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