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父子가 사기 행각 '그 아들에 그 아버지'

정치인 친분 과시 1억여 원 뜯어…법원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

정치권 유력인사와 친분을 과시한 채 각종 이권에 도움을 주겠다며 돈을 뜯어낸 부자(父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하종민 판사는 국회와 청와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친분을 과시하며 사업상 도움을 대가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정모(32) 씨에게 징역 1년 9개월을, 정 씨의 아버지(5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정 씨는 2014년 7월 모 공기업에 납품을 원하는 피해자 A씨에게 자신을 새누리당의 간부이자 국회와 청와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로'를 모신다고 속인 채 해당 사업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사무실 임차 비용 등으로 1억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아버지 정 씨는 지난해 4월 친분이 있던 사업가 B씨 등에게 자신의 아들이 국정원 직원이고 유력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다고 속인 뒤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69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에 저장된 국회의원 사진을 직접 보여주며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정 씨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상당함에도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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