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지원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벗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저축은행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4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2년 9월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의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4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이날 박 원내대표의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이전 2심 결과와 달리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원내대표는 선고 후 "검찰이 무리하게 조작을 해서 정치인의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로써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며 "저와 검찰의 길고 긴 끈질긴 악연도 이제 끝내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왜곡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양자택일을 요구하며 민주당이 5·18 왜곡처벌법을 폐...
국토교통부는 11월 1일부터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여, 15분 내에 잘못 빠져나간 차량이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기...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서 12일간 시민들의 사랑을 받은 상어 '부캉이'가 바다로 돌아가기 전, 전재수 부산시장이 감정 어린 작별 인사를 전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