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4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2년 9월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의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4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이날 박 원내대표의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이전 2심 결과와 달리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원내대표는 선고 후 "검찰이 무리하게 조작을 해서 정치인의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로써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며 "저와 검찰의 길고 긴 끈질긴 악연도 이제 끝내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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