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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에서는 담배 끄세요" 대구 449곳 '금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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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적발 땐 2만∼3만원 과태료

1일부터 대구시내 초'중'고등학교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대구시는 시내 초'중'고교 449곳의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인 학교절대정화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학교 내부와 운동장 등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 조치로 학교 주변 환경이 쾌적해지고 청소년들이 담배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해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흡연 단속은 각 구'군별로 3~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우선 북구청이 9월 16일부터 단속을 시작하고, 서구청이 마지막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에 나선다. 절대정화구역 내에서 흡연 시 2만~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는 각 구'군 보건소 및 대구시교육청과 연계해 학교절대정화구역에 금연안내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흡연학생 금연상담과 비흡연학생 흡연예방교육, 학교 주변 금연 캠페인 등 적극적인 금연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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