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 멧돼지 등 야생동물 피해 주민 보상…보험 가입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도가 이달부터 지역에서 생활하다가 멧돼지, 뱀, 벌 등 야생생물에게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 보상을 해준다.

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험'에 가입했으며 앞서 올해 초 관련 조례도 만들었다.

사고 시점 기준으로 경북에 주소를 둔 주민이면 누구나 피해 사실을 일선 시·군 등에 신고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상 금액은 1인당 치료비 자부담분 100만원 이내, 사망 위로금 500만원이다. 치료를 받다가 숨질 경우 최고 600만원까지 지급한다.

다만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아 수렵 중 상해를 입거나 로드킬 등처럼 직접적인 신체 피해가 아닌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군 조례 등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치료비 및 사망 위로금 등을 받은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작년부터 최근까지 경북에서는 멧돼지 공격으로 주민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남월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농번기 등에 급증하는 야생동물들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보상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를 지원하며 '보수 결집' 분위기를 조...
반도체 업계의 호황 속에서 관련 직종 종사자들의 급여는 사업장 규모와 고용 방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사업 성과의 1...
배우 최준용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를 응원하는 인증샷을 공개하며 논란에 휘말린 스타벅스를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스타벅스가 ...
미국 백악관 인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던 중 총성이 울리며 비밀경호국(SS)와 FBI가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