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이달부터 지역에서 생활하다가 멧돼지, 뱀, 벌 등 야생생물에게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 보상을 해준다.
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험'에 가입했으며 앞서 올해 초 관련 조례도 만들었다.
사고 시점 기준으로 경북에 주소를 둔 주민이면 누구나 피해 사실을 일선 시·군 등에 신고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상 금액은 1인당 치료비 자부담분 100만원 이내, 사망 위로금 500만원이다. 치료를 받다가 숨질 경우 최고 600만원까지 지급한다.
다만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아 수렵 중 상해를 입거나 로드킬 등처럼 직접적인 신체 피해가 아닌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군 조례 등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치료비 및 사망 위로금 등을 받은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작년부터 최근까지 경북에서는 멧돼지 공격으로 주민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남월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농번기 등에 급증하는 야생동물들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보상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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