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이달부터 지역에서 생활하다가 멧돼지, 뱀, 벌 등 야생생물에게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 보상을 해준다.
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험'에 가입했으며 앞서 올해 초 관련 조례도 만들었다.
사고 시점 기준으로 경북에 주소를 둔 주민이면 누구나 피해 사실을 일선 시·군 등에 신고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상 금액은 1인당 치료비 자부담분 100만원 이내, 사망 위로금 500만원이다. 치료를 받다가 숨질 경우 최고 600만원까지 지급한다.
다만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아 수렵 중 상해를 입거나 로드킬 등처럼 직접적인 신체 피해가 아닌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군 조례 등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치료비 및 사망 위로금 등을 받은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작년부터 최근까지 경북에서는 멧돼지 공격으로 주민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남월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농번기 등에 급증하는 야생동물들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보상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