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 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제외하는 대신 국회의원을 포함하도록 재개정을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이처럼 20대 국회 들어 김영란법 개정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이른바 '예외조항'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농'축'수산물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의 국회 제출이 잇따른 데 이어 국회의원 '로비'를 예외로 인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입법까지 추진되면서 시행을 석 달가량 앞둔 김영란법의 향배가 주목된다.
언론인 출신인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3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김영란법상 부정청탁 예외 범위에 포함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대신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공직자 등'의 범위에서 제외해 법 적용을 받지 않게 했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이 선출직이라는 명목으로 부정청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결과"라면서"국회의원에게 특권을 주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국민 모두 공평하게 법을 적용받도록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은 민간 영역에서 각자 적용받는 사규와 내부 규정이 있다"며 "사회 통념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이들까지 법에 포함하는 것은 법 적용의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고, 이해충돌 위험이 있는 직무 범위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재정의하는 내용을 담은 2차 개정안도 낼 계획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지도부는 강 의원의 이 같은 움직임이 당론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입장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강 의원의 김영란법 개정 추진에 대해 "개별 의원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일 뿐 당 차원은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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