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7일 해상에서 잡은 암컷 대게를 육지로 옮겨 유통하려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공익근무요원 A(25)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9시쯤 포항 남구 장기면 앞바다에서 한 어선으로부터 불법 포획된 암컷 대게 50자루(8천200여 마리)를 자신들이 타고 온 고무보트로 건네받은 뒤 영암1리 부두에 입항, 1.5t 트럭 2대에 나눠 실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잠복 중인 해경을 발견하자 트럭과 암컷 대게를 버린 채 고무보트를 타고 바다로 달아났다가 추적 끝에 덜미를 잡혔다.
해경은 해상에서 이들에게 암컷 대게를 준 어선 선장 등을 찾고 있다.
포항해경은 올 들어 4일 현재까지 대게 불법 포획과 관련, 66명을 붙잡아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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