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주한미군 소속 여군과 성관계를 시도한 주한미군 배속 한국인 사병(카투사)이 강간 혐의를 받았다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동욱)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2월 31일 오후 경기도의 한 미군 사단 내 숙소에서 미군 B(19'여) 씨에게 강제로 성행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건 발생 이전에 키스나 성관계를 한 적도 있었다.
사건 당일에도 A씨가 키스를 하다가 "진도를 나가고 싶다"고 했으나 B씨는 "그러고 싶지 않다"며 거부했다. A씨가 "내가 지금 강간을 하고 있느냐"고 묻자 B씨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A씨는 성관계를 중단한 뒤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B씨는 "이해한다"고 말하고 귀가했다.
그러나 얼마 후 B씨가 '성폭행을 당했다'며 헌병대에 신고했고 군검찰은 A씨를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도망치지 않았고, 성관계 초반에는 동의한 정황 등이 확인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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