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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가 홍보모델" 투자금 21억원대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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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 상장 미끼, 50대 구속

프로골퍼 박세리를 홍보모델로 내세워 상장을 하겠다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스크린골프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4일 스크린골프 프로그램의 특허권과 중국 수출계약 등 허위사실을 미끼로 주식을 팔아 총 21억6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스크린골프 업체 대표 송모(54) 씨를 구속하고, 임직원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세계 최초의 3D 스크린골프 프로그램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중국에 수출 계약이 돼 있다"고 속여 투자자 46명에게 주식 15만 주를 14억1천141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4명의 투자자에게는 "스크린골프장 총판권을 주겠다"며 7억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중 상당수는 노인과 주부 등이었다. 피해자들은 특허권, 중국 수출계약 등과 함께 "유명 스크린골프 회사를 상장시킨 팀을 영입했다"거나 "유명 프로골퍼를 홍보모델로 중국에 수출한다"는 등 업체 측의 얘기에 넘어가 투자를 결정했다.

하지만 경찰조사 결과 특허는 없었고, 중국 수출 또한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세리는 지인의 소개로 3천만원을 받고 홍보용 광고를 촬영했지만 이 업체의 사기행각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판 대금도 법인 계좌가 아닌 송 씨 개인 계좌로 들어가고 있었다. 법인 명의의 재산은 전무한 상태였고, 법인 계좌는 직원들의 4대 보험료마저 체납돼 압류된 상황"이라며 "휴짓조각이나 다름없는 주식을 판매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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