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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2억4천만원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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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시간연장 인건비 등 착복, 법인 운영비 460여 만원도 유용

김천경찰서는 5일 허위로 보조금을 청구해 부정수급한 혐의 등으로 김천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억4천여만원의 보조금과 어린이집 법인 운영비 460여만원을 자신의 대학원 등록금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일부 보육교사들에게 "급여가 80%만 보조되므로 20%는 원장에게 줘야 한다"고 말한 뒤 7차례에 걸쳐 급여를 돌려받았으며, 특히 나이가 많은 보육교사들에게는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임용이 어렵다"며 20%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해 20회에 걸쳐 860여만원을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1년 8월부터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으로 등록한 후, 시간연장 보육을 희망하지 않은 아동 10여 명과 보육을 하지 않은 아동 2명 등 12명의 보조금 6천200여만원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와 함께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를 보조받기 위해 보육교사 7명을 시간연장 보육교사로 등록한 뒤, 근무를 하지 않고도 근무한 것처럼 인건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84회에 걸쳐 보육교사 인건비 1억8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자신의 며느리 B씨가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2, 3개월 동안 일일 1, 2시간씩 근무하다가 퇴사하자 조기 재취업수당 320여만원과 육아휴직급여 530여만원을 고용센터에 신청해 부정수급한 사실도 경찰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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