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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학대로 숨진 4살 의붓딸 암매장한 계부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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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 행위로 숨진 네 살배기 의붓딸을 야산에 암매장한 비정한 계부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청주지검은 5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안모(38) 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친모가 딸을 살해하고, 호적상 아버지인 피고인이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패륜적 범죄"라며 "피고인이 평소 부인과 아이를 지속해서 폭행, 학대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씨는 최후 변론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앞서 그는 기소 후 가진 세 차례의 공판에서도 태연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해 오히려 주변을 당혹스럽게 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 구형 전 이뤄진 피고인 심문에서는 "사건 당시 바로 신고하려 했지만 임신 9개월인 아내가 사정해 그럴 수 없었다"며 "만약 아내가 홀몸이었다면 경찰에 바로 신고했을 것"이라고 변명했다.

안 씨는 2011년 12월 25일 오전 2시쯤 부인 한모(36'지난 3월 18일 자살) 씨와 함께 숨진 의붓딸 안 양의 시신을 진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9시 40분에 있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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